코로나19로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이 지급됩니다.


'돌봄쿠폰'이라 말하지만 결국 '지역화폐' 입니다.


1인당 40만원이니까 자녀2명이 있는가정은 8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1. 수령방법

시/군/구 별로 모두 다르나, 기본적으로

<아이행복카드or국민행복카드>

<기프트카드(선불카드)>

<종이상품권>

으로 지급합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개인이 뭘 따로 할 필요없이 알아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2. 사용처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안됩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학원, 이미용업소, 음식점 등 일반 업소에서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3. 사용방법

선불카드, 종이상품권은 잔액 한도내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결제를 하면 알아서 금액이 차감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4. 지급일

4월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며, 보통은 4월13일자로 충전이 된다는 문자가 이미 전송되었으며

개인마다 날짜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복지로사이트를 클릭하세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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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긴급재난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해요.


4인가구를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입니다.


그러나 다 주는건 아니고 4인가구 당 소득이 약 713만원보다 적어야 합니다.


이는 중위소득의 150%이하인 가정에 해당합니다.


처음엔 중위소득 100%이하로 지급이 논의되었지만


현재 중위소득 150%를 기준으로 지급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올해기준

중위소득 150%는 얼마일까요?

1인가구 : 263만 5791원

2인가구 : 448만 7970원

3인가구 : 580만 5865원

4인가구 : 712만 3751원

5인가구 : 844만 1656원

6인가구 : 975만 9552원


 

중위소득 100%도 알려드릴게요.

1인가구 : 175만 7194원

2인가구 : 299만 1980원

3인가구 : 385만 577원

4인가구 : 474만 9174원

5인가구 : 562만 7771원

6인가구 : 650만 6368원 


이로써 전 국민의 70%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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