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용으로 IRP 계좌를 미리 개설해 두고 적립을 해 오던 사람이 많을겁니다. 퇴사를 할 때는,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법 개정으로 현재는 무조건 개인형 퇴직금 관리계좌인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만약 계좌가 없었다면 따로 만들어야하겠죠?

퇴사를 하면 회사에서 퇴직금을 줄 테니 IRP 계좌 확인서를 내라고 합니다. 그럼 출력을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 출력하는 법을 안내해보겠습니다. 

PC에서만 가능하니, 급하신 분은 해당 페이지 바로가기 링크를 넣어놓았습니다. 순서 확인하시고 바로 출력해보세요.

미래에셋증권 IRP (퇴직연금제도) 가입확인서 출력방법

1. 홈페이지 접속

2. 로그인

3. 연금자산->MY퇴직연금->가입정보 확인 및 발급

4. 증명서발급->퇴직연금제도가입확인서 클릭!

미래에셋증권 퇴직금계좌 (irp) 가입 확인서 출력하기

이렇게 하면 pdf 파일로 내려받기를 하게 됩니다. 만약 다이렉트계좌로 개설한 계좌라면 개설지점에 Direct5 라고 적혀있습니다. 간혹 어떤 회사에서는 개설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출하라고하는데, 이 서류에 보면 아무리 봐도 등록번호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미래에셋증권 고객센터에 직접 연락해서 이유를 설명하고 다른 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상으로 간단한 본인확인 후, 바로 휴대폰 알림톡으로 서류를 보내주더군요.

서류를 받는 시간은 금방이었지만, 굳이 홈페이지에서 출력이 가능한 서류인데 또 전화를 해서 문의해야한다는 것이 이해가 잘 안되긴 합니다. 이 부분은 개선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콜센터 1588-6800 / 연금자산관리센터 1588-5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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