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에서 성행하고있는 광고스타그램.
보통 제품을 올려주면 돈이나 물건으로 보상을 하는데,
인스타에서는 이런경우 물건을 협찬받았다는 문구를 적지 않는다.
블로그에서는 포스팅 하단에 대가를 받았다는 문구를 적게 되어있지만
아직 인스타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건들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밝히지 않을 경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무분별한 홍보속에 노출되지는 않을 것 같다.
솔직히, 블로그에서도 너무 홍보가 많아서
아예 포스팅 맨 밑으로 내려서 협찬인지 아닌지 확인한 후에
글을 읽는다는 사람들도 엄청 많다.
표시광고법상 중요한 사실을 은폐/누락한 혐의를 받아
정도에 따라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한다.
게시물을 올린 당사자는 직접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하니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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