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북부신협에서 판매했던 e-파란적금은 연5% 적금입니다. 꽤 고금리죠. 게다가 지점에 직접 방문해서 출자금 가입을 안해도 되고 비대면계좌 개설로도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있습니다. 비대면개설을 했을 경우, 계좌는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됩니다.
한도제한계좌는 무엇?
거래목적이 불분명한 계좌로, 사고방지 등을 이유로 금융거래 한도 제한이 있는 계좌.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이체 30만 원, 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이체 30만 원, 창구거래 인출·이체를 포함해 100만 원으로 제한된다. 해제를 원할경우, 은행마다 필요조건과 서류가 다르다.
그럼, 한도를 풀지않으면 적금 만기시 하루에 30만원씩만 인출해야하나요??
그래서 천안북부신현(041-583-2086)에 문의했습니다. "난 그 지역 직장인이나 거주자도 아니라 해당 서류를 보낼수도없다. 재산세 고지서만 보낼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하는가?" 담당자분께서는
적금 만기가 되셔서 이체가 필요한 경우는
한도제한계좌를 풀어드립니다.
만기 때 연락주세요~
이렇게 해결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네요.
참! 모든 신협이 다 이런것은 아니니, 반드시 가입된 지점에 미리 문의하셔서 한도제한계좌를 꼭 푸시길 바랍니다. 안그러면 3,000만원 적금만기시, 30만원씩 100번 이체해야하는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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