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만7세미만 아동이 있는 가정에 1인당 40만원의 돌봄쿠폰이 지급됩니다.


'돌봄쿠폰'이라 말하지만 결국 '지역화폐' 입니다.


1인당 40만원이니까 자녀2명이 있는가정은 80만원을 받을 수 있겠죠.


1. 수령방법

시/군/구 별로 모두 다르나, 기본적으로

<아이행복카드or국민행복카드>

<기프트카드(선불카드)>

<종이상품권>

으로 지급합니다.


'아이행복카드/국민행복카드의 경우에는 개인이 뭘 따로 할 필요없이 알아서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2. 사용처

대상자가 거주하는 광역자치단체(시/도)에서 사용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쇼핑몰, 유흥업소 등은 사용안됩니다.

동네마트, 전통시장, 학원, 이미용업소, 음식점 등 일반 업소에서는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처와 거의 같다고 생각하면 될듯합니다)


3. 사용방법

선불카드, 종이상품권은 잔액 한도내에서 결제하면 됩니다.


아이행복카드는 결제를 하면 알아서 금액이 차감되면서 신용카드 대금에 청구되지 않습니다.


4. 지급일

4월13일부터 순차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개인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려주며, 보통은 4월13일자로 충전이 된다는 문자가 이미 전송되었으며

개인마다 날짜의 차이가 있으니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더 자세한내용은

아래 복지로사이트를 클릭하세요~▼▼

「아동돌봄쿠폰」 전자상품권(돌봄포인트) 준비 완료, 대국민 안내 후 4월 13일부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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